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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규정 위반' 신고 직원 해고했다 벌금

LA 맥도널드 운영사에 12만불

LA지역의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운영사가 팬데믹 사태로 불거진 보복성 해고를 이유로 10만 여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가주 노동청은 17일 “코로나 관련 보건 수칙 위반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 4명을 해고한 프랜차이즈 운영사(R&B Sanchez)에 12만591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직원 4명을 해고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 업체의 일부 직원들은 매장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의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커미셔너는 “이들은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당했다”며 “직원의 권리 주장을 업주가 제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해고 직원 전원 복직 ▶인사 기록에서의 기록 삭제 ▶매장에 위반 사항 게시 등을 명령했다.

한편, 이번 벌금은 밀린 임금(4만5193달러), 이자(720달러), 보복에 따른 패널티(8만 달러) 등을 합쳐 책정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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