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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페이' 또 법정으로…웨스트할리우드시 소송

가주그로서스연합(CGA)은 최근 웨스트 할리우드시가 통과시킨 ‘영웅 페이(hero pay)’와 관련, 연방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CGA는 “영웅 페이는 결국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히어로 페이를 시행한 시의 몇몇 마켓이 문을 닫은 바 있다”고 밝혔다. CGA는 그로서리 업체 300여 곳의 권익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다.

한편, 웨스트할리우드시는 향후 120일간 지역내 대형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의 위험 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6일 통과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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