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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재판 내년 2월로…법적 분쟁 장기화될 전망

동양선교교회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LA수피리어법원은 19일 동양선교교회 확인 청구 소송 관련 심리에서 재판 일정을 내년 2월 15일로 예정했다.

이번 심리는 당회원 정장근 장로 등 일부 교인들(원고)이 김지훈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법 위반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요청한 ‘방소항변(demurrer)’ 절차였다. 방소항변은 피고가 원고 측 소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소송 각하 요청(motion to dismiss)’과는 의미가 다르다.

법원은 내년 재판 일정에 앞서 원고 측이 제기한 임시공동회의 무효화 요구, 법원의 교회 당회 감독자 지명 등의 사안을 두고 또 한번 심리(4월15일)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재정 의혹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는 전수조사위원회 측과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목사 측이 전면 대립하면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본지 2020년 11월13일자 a-3면> 현재 양측은 임시공동회의 진행 등과 관련, 교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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