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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낯 드러낸 한국학원 ‘파행’

“비영리단체 이사 이사진은 비영리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진행 등 모든 행동과 결정은 향후 문제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엘리자베스 김 검사.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등록 및 회계 감사를 총괄한다. 산하 수사부는 비영리단체가 매년 제출하는 갱신 서류와 고발을 토대로 감독 및 수사권을 발동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신고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자산을 전환하거나 횡령할 때 ▶이사장 등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할 때 ▶이사회 정기 개최를 안 할 때 ▶단체 내부감사 등 통제를 소홀히 할 때 ▶부적절한 자기거래(self dealing)를 할 때 ▶단체 기금모금 감시를 소홀히 할 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횡령 등 제보는 가주 검찰 인터넷 웹사이트 (www.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검찰은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비리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전했다.



한인사회 이민 1세대 선배들이 남긴 ‘유산과 유지’를 올바로 계승하는 일은 어려운 걸까. 한인사회 형성 초창기 이민 선배들은 공공 이익을 위해 주머니를 털었다. 못 살던 한국 정부도 국민 세금을 보탰다. 1970년대 LA한인회관, 남가주 한국학원 부지와 건물은 그렇게 마련됐다.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차세대 정체성 유지를 위해 활용해 달라는 이민 선배들의 속 깊은 배려다.

2021년, 한인사회는 이민선배들이 물려준 공공자산을 놓고 두 차례 홍역을 치렀고 치르고 있다.

LA한인회관은 관리를 맡은 이사회가 둘로 쪼개져 소유권을 주장하다 2017년 4월 가주 검찰의 명령으로 법정관리에 처했다. 한인사회 자정능력을 상실한 망신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2019년 9월 새 이사회가 출범하고 겨우 제자리를 찾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 설립을 관리감독한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는 한인사회를 콕 집어 ‘비영리단체 적법한 운영과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까지 개최했다.

당시 수사부를 총괄하던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한인사회와 가주 전체의 공익을 위해 한인 비영리단체 감독 및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비영리단체 내 불법행위와 회계비리는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주 검찰은 2018년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에도 개입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학원 이사회 일부 이사가 한인사회 염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문화사업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한 발 떨어져 보면 공공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답은 명확하다. 그 간단한 답을 일부 이사가 외면하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주 검찰이 한국학원 파행사태에 적극 개입한다면 해결은 빠를 수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자신들 힘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단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 망신에 직면하게 된다.

한인사회 대리인 역할을 맡은 이사들의 책임 망각은 이미 한국 정부의 실망과 외면마저 낳았다. 한국학원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통합이사회 구성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한인사회 공공자산 관리를 맡은 대리인의 기본자세를 잊지 말자.


김형재 /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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