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자 재소자 이민국 이송 금지”…가주 하원서 법안 발의

가주의회에 범죄로 수감 중인 이민자들을 연방정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 로컬 경찰과 셰리프가 연방이민 당국에 협력하는 것을 가주 법률은 금지하고 있지만 주정부 운영 교도소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도소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이민 당국에 수감자를 넘겨 이들의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시안 수감자 후원위원회(APSC)에 따르면, 가주에서만도 수감자 중 1400명을 ICE에 넘겼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를 비롯해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가주 민주당 지도자들도 이민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했지만, 뉴섬 지사는 2019년 같은 사안의 이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주 이 법안을 발의한 웬디 카릴로 주 하원의원은 “가주내 이민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끝내야 한다”며 “ICE 이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불필요하게 쓰지 말자”고 말했다.



한편 ICE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4397명을 주정부들로부터 이송받았는데 이는 전년도의 5만6천명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ICE가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신경 쓰느라 수치가 줄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