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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소기업 우선지원 ‘그림의 떡’

SBA 발표후 시행세칙 없어
은행·신청자들 대기 상태
이달초에나 구체안 나올 듯

실베스터 김 뱅크오브호프 SBA 담당 부행장이 PPP 상담을 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제공]

실베스터 김 뱅크오브호프 SBA 담당 부행장이 PPP 상담을 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제공]

#한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직원 20명 미만 기업만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지난달 24일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아직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SBA(연방중소기업청)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계약자인 한인 이모씨 역시 학자금 대출 연체로 지난해 1차 PPP를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런데 24일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신청 자격이 된다는 뉴스에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직 신청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방 정부가 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PPP 우선 신청 기간 부여 및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을 내놓지 않아서 한인은행과 신청을 준비하는 일부 자영업자가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PPP의 접근성 제고 방안은 ▶직원 20명 미만 소기업 대상 특별 신청 기간(2월 24일 오전 9시 ~ 3월 9일 오후 5시) ▶자영업자(Sole Proprietor)에 대한 대출금 산정 방식 개선 ▶비시민권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일부 전과자에 대한 문호 개방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 발표 중 특별 신청 기간만 제대로 정상 운영되고 나머지 방안에 대한 시행 세칙(IFR: interim final rule)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한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특히 직원이 없어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독립계약자와 우버이츠, 포스트메이트 소속 긱워커 역시 애만 태우고 있다.

정부는 22일 자영업자의 대출금 산출 기준을 기존의 순소득(net income) 대신 총소득(gross income)으로 변경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인은행권의 설명이다. SBA는 3월 초에 IFR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베스터 김 뱅크오브호프 SBA 담당 부행장은 “많은 자영업자가 총소득이 순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규모도 함께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총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공식(formula)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소액투자비자(E2)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소유한 업주 중 미국 내 거주 주소와 사업체가 있고 사회보장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있으면 PPP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시민권자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사기죄를 제외한 전과 기록이 있어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런 완화조치에 대한 공식 후속 세칙 역시 마련되지 않아 한인은행을 포함한 융자기관들은 SBA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PPP 초기 시행 시 빚어진 혼란 사태와 유사하다. 미리 세칙을 마련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시스템 확인 이후에 발표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IFR이 나올 때까지 기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월 18일 기준으로 2차 PPP 예산 2800억 달러 중 승인된 금액은 1330억 달러로 파악됐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다. 다수의 전문가는 “접수 마감일인 31일까지 모두 소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마감일을 연장할 가능성도 높아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PPP는 대출금의 60%를 급여에 사용하는 등의 탕감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정부 중기 지원책으로 대출 규모는 월평균 급여 비용의 2.5배다. 단, 2차 PPP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문은 3.5배까지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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