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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가입자 ‘FTB 3895’(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제출해야

올해 세금보고 유의 사항
‘IRS Notice 1444’도 챙겨야
정부 우편물 확인·보관 필요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에는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서류가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픽사베이]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에는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서류가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픽사베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최모씨는 가주의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세금보고를 하려던 그는 가주세무국으로부터 전에 보지 못했던 세무양식(FTB 3895)을 받고 당황했다.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문의했다. 지난해 발효된 가주법으로 인해서 가주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알려주는 서류라며 올해는 이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박모씨는 올해 세금보고 시 리커버리리베이트크레딧(RRC)를 신청했다.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 서한에는 EIP카드로 지급한 지원금 액수 등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혹시나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니 카드가 담긴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수정보고를 해야 할지 EIP카드를 써도 되는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세금보고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접수 건수는 이미 3500만 건을 넘겼다. 납세자들이 소득세 보고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납세자는 중요한 세금 관련 서류를 버리는 등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IRS에 따르면, 2월 12일~26일까지 2주 동안 약 347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정도 감소한 것이지만 올해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이 보름가량 늦어진 걸 고려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이나 신규 세무양식이 생기면서 더 유의해야 하는데도 납세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잦아서 자칫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한 CPA는 “한 고객이 EIP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RRC를 청구하고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IRS에서 받은 한 우편물을 깜빡했다며 IRS 통지서(Notice 1444)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통지서는 납세자의 EIP 수령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EIP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RRC를 신청하면 세금보고 시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마틴 박 CPA는 “RRC를 잘못 청구했다 하더라도 IRS가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피터 손 CPA 역시 “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신규 양식(FTB 3895)을 발송했는데 이를 챙기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납세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규 양식은 연방건강보험거래소의 1095 양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1095 양식은 IRS에, FTB 3895는 가주 정부에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라는 점이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민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물론 가주세무국(Franchise Tax Board: FTB)에서 온 우편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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