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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위기의 한인단체, 일부 자정능력 상실 존립기반 '흔들'

한미동포재단 리더십 사실상 주검찰로 넘어가
한국학원도 검찰이 권유 넘어 직접 개입할 수도

1000만 달러 규모의 공공자산 관리를 맡은 한미동포재단(LA한인회관 관리)과 남가주 한국학원(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및 산하 11개 주말한국학교 관리)의 파행사태가 한인 단체의 자정능력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은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이사회가 두 개로 쪼개졌고, 법정소송으로 공금 30만 달러 이상을 탕진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3년째 소수 전·현직 이사가 기득권을 주장하며 통합이사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비영리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가주 검찰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인사회 독립성과 자율성은 타격 받은 모습이다.

한미동포재단 엄정잣대

LA한인회관 관리를 맡은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2017년 4월 가주 검찰 개입으로 법정관리에 처했다. 이후 가주 검찰 명령에 따라 2019년 9월 새 이사회가 출범했다. 지난 1일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이사장 준 허)는 가주 검찰의 최종 시정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3년 동안 재단 운영 및 재정상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검찰 공문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이 재단 내 이사회 내분 및 공금탕진 당사자인 전직 이사 17명(제임스 안, 배무한, 조갑제, 허종, 스칼렛 엄, 로라 전, 김광태, 김승웅, 영 김, 박혜경, 박형만, 이민휘, 서영석, 호워드 양, 양석규, 윤호웅, 윤성훈)을 영구 제명했다. 검찰은 LA한인회장이 포함된 전직 이사들에게 재단 파행사태 책임을 물어 향후 이사 재선임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검찰은 LA한인회가 회관 1층 공간을 ‘월 1달러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한인회가 비영리단체 법규와 자산운용 투명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인회관에 입주한 세입자 개인 및 단체도 시장가에 맞게 임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밖에 검찰은 감사결과를 통해 ▶2013년 당시 이사진인 고 임승춘·배무한·김승웅 3명 명의로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 불법이전 ▶2012년 당시 이사장 영 김씨와 김승웅 이사의 한인회관 건물을 담보로 한 28만 달러 대출 ▶이사진 간 소송 7건에 따른 비용 29만1827달러 공금유용 ▶재단 업무 외 사설 경비원 고용 15만 달러 지출 ▶2014년 이사인 김승웅씨에게 사용처 불분명한 5000달러 지출 ▶불투명한 재무기록 ▶필요서류 누락 및 자선활동 포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가주 한국학원 예의주시

가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에 이어 남가주 한국학원 파행사태에도 개입하고 있다. 한국학원은 2018년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소수 이사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인사회와 대립 중이다. 당시 이들 이사가 윌셔초교 부지와 건물을 한 사립학교에 10년 장기임대하려 하자 한인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논란은 가주 검찰이 장기임대 불가를 통보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한인 주요 인사와 30여 한인단체, LA총영사관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통합이사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현직 이사들은 3년째 통합이사회 구성 약속을 외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남가주 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 이사회 파행사태를 풀기 위한 온라인 중재 모임을 열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가주 검찰은 한국학원 이사진에게 ‘통합이사회 합의안’을 토대로 이사회를 개최해 통합이사회 구성 여부를 한 달(3월 25일) 안으로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한인 검사를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대신, 이사회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학원 이사회와 기존 전·현직 이사가 권고안을 계속 무시하면 회계감사 등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인사회 자정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형재·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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