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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이라도 형사법 위반은 추방 대상"

연방대법원 "스스로 비대상자 입증해야"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도 추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4일 경범죄 기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클레멘테 페레이다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추방이 취소되려면 스스로 형사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하다”며 5대 3으로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범죄 기록이라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중단 조치에 반하는 결과라 앞으로 추진될 불체자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 출신의 페레이다는 지난 2009년 11월 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받았다. 강제 추방을 앞둔 페레이다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은 경범죄”라며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키우며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추방될 만큼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살아온 불체자들에게도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집행된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불체자들은 앞으로 작은 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케이스가 논의될 당시 아직 임명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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