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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실업수당 사기 방지법 통과…가주 하원 상임위원회서

재소자의 실업수당 사기 방지 법안이 8일 가주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른바 ‘상식법안’으로 불리며 고용개발국(EDD)과 교정국이 수감자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정부는 약 4만5000명 수감자에게 최소 8억1000만 달러 이상의 실업수당 지급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감사 결과 이들 중 사형수나 장기 복역수도 포함되는 등 받지 말아야 할 수감자들까지 체크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지난해에만 실업수당 사기 규모가 1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식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웬디 카리요(민주) 하원의원은 “EDD와 교정국이 수감자 데이터를 공유했다면 진작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기”라며 “그 생각을 하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지난 2016년에는 미 전역 최소 35개 주에서 EDD와 교정국이 실업수당 교차확인 작업을 했고, 이중 28개주는 카운티 교도소하고도 체크 작업을 벌였다. 가주는 기존법에 의해 정보 교환이 금지됐다가 교정국에서 수감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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