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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보험료 9월까지 무료 혜택…18개월 내 실직자 등 대상

이전 직장 연락 즉시 확인
소급 적용 안돼 늦으면 손해

실직한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 커버리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9월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가족 기준 월 보험료 18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간 최대 약 1만8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13일 발표된 미국구제법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사이 실직한 경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브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회 예산국은 2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대상은 종업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 등을 경험한 경우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자발적인 실직, 근무시간 단축, 이직, 이혼, 사망 등의 변화를 겪은 근로자가 대상으로 최근 18개월 사이에 직장을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변경은 직장이 운영시간을 바꿨거나 본인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된 것도 포함된다. 임시로 휴직했거나 합법적인 노동 쟁의를 한 경우도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로 해고된 경우도 무료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미 다른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서 자녀의 나이가 26세를 넘긴 경우와 이혼한 전 배우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가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코브라의 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실직 후 최장 18개월간, 직장을 다녔던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을 혜택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보험료는 고용주의 일부 지원이 사라져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UCLA 보건정책학과의 토머스 라이스 교수는 “코브라는 보험료에 2% 수수료까지 붙는다”며 “올해는 월 보험료가 1인 635달러, 가족은 1800달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60일 이내에 코브라 자격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번이 처음인 근로자라면 고용주는 5월 31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 무료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자가 하루라도 빨리 이전 고용주에게 연락해 자격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가주에서는 종업원 2~19명인 사업장의 실직자를 위한 캘코브라(Cal-COBR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험료 무료 등의 관련 정보는 가주 건강보험관리국 웹사이트(https://www.dmhc.ca.gov/healthcareincalifornia/typesofplans/keepyourhealthcoverage(cobra).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월부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다른 옵션을 원한다면 ▶코브라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healthcare.gov; (800)318-2596)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ca.com; (800)300-1506)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insurekidsnow.gov; (877)543-7669)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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