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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에 징역 30년 구형

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에게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

오늘(2일) 열린 재판에서 미네소타주 검찰은 "쇼빈이 그의 지위를 심하게 남용했고, 당시 행동 또한 잔인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행동이 그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30년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에서 피터 카힐 판사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성향이 포함됐다"고 말한 바 있다.

쇼빈은 지난 4월 배심원단 평결에 의해 유죄로 결정나 감옥에 수감됐다.



쇼빈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과가 없을 경우 1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4가지 가중처벌을 적용하면서 최종 30년형이 구형됐다.

반면 쇼빈 측 변호사 에릭 넬슨은 형량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빈의 선고 공판일은 오는 25일이다.


홍희정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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