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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 줄어든다

하원, 가구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중산층 확대 법안 통과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 기준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반면 저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양자녀 세액공제 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73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등 17세 미만 부양 가족에 대해 1인당 최고 1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엔 2300만 명이 부양자녀 세액공제로 4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의 요점은 중산층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

실제로 연소득이 15만 달러인 부부도 이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 기준에 포함된다.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한 가족당 부양자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되는 시점에 맞춰 향후 10년간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는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없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이면 500만 명의 극빈층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또 다른 600만 명은 혜택을 받는 액수도 줄어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오는 2017년 말까지 극빈층을 포함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방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건) 하원의원은 이날 새로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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