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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오바마케어 보호장치 박탈 우려

보험업계, 법안 통과 상원 로비
시행되면 보험료 폭등 가능성

거대 건강보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보험업계 대표 로비 단체가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호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30일 보험업계의 대표 로비단체인 AHIP(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국외거주자 건강보험 커버리지 규정법안(EHCCA·HR 4414)’의 상원 통과를 위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의 원래 취지는 직장 관계로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약 33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국외거주자 건강보험(EHIP·Expatriate Health Insurance Plan)’을 신설해 해외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이 보험에는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들의 적용이 배제된다.

문제는 법안에서 ‘국외거주자’를 국적을 가진 국가 외의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 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국외거주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1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의 보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HIP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방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커버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연간·평생 커버리지 상한선 설정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자유롭고 대기업이 직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을 제공해 그 직원이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에서 플랜을 구입했을 경우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물지 않는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 수입이 2500만 달러가 넘는 보험사가 정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EHIP 보험료는 수입 계산에서 배제해 사실상 보험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

간단히 말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의 직원들에게 비싼 보험료와 낮은 커버리지의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신, 해당 직원은 낮은 등급의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플랜을 구입해야 한다.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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