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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금폭탄에 대비해야

401K 제대로 관리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 분담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분담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401K 플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매칭해 주는 401K의 최대 한도를 적립하고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적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또 50세 이상일 경우 수혜폭을 늘리기 위해 기존 플랜에 추가로 연 5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있다. 이 밖에 어떻게 하면 은퇴시 가장 효과적으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을까?

▶1% 법칙

본인의 플랜에서 최대 한도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매년 적립금을 1%씩을 늘린다면 현재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서서히 수혜폭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은퇴가 지연된다면 401K를 유지하라



70.5세가 되면 401K 계좌에서 일정액을 인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70.5세에 회사 401K플랜을 유지한 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실제 은퇴 때까지 최소 배당금을 뽑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IRA로 변경할 경우 최소 배당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전 직장의 401K를 반드시 챙겨라

직장인들이 401K를 은퇴저축의 일종으로 간주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401K에 적립한 만큼 반드시 찾아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회사의 401K 정책을 숙지하라

회사마다 401K 플랜에 관한 정책들이 제각기인 관계로 반드시 401K 혜택을 받기 위한 적립금 귀속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한다. 회사측에서는 직원이 일정 기간 장기근속을 해야 회사가 매칭해준 적립금수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밀레니얼세대들은 3~4년마다 이직을 트렌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은퇴 세금폭탄에 대비하라

401K플랜을 시작해 진행하는 동안은 절세혜택이 상당하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401K 계좌에 적립된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인출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과세가 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401K 자산의 대부분이 과세전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면 25%의 세금을 제외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7만5000달러에 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젊은층의 경우에는 불입시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 인출할 때 면세가 되는 로스(Roth)401K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절반 가까이가 로스401K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7%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 사정에 잘 맞는지 재정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한다.

▶은퇴시 너무 급히, 많이 인출하지 마라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의 인출액 규모를 연 4~5% 사이가 적당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일 기타 자산이 있다면 좀 더 높일 수 도 있다. 또한 인출규모나 시기는 은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일 70세 이후에 은퇴하거나 다른 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에는 더 높은 퍼센트로 인출 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퍼센트의 인출이 가능해 진다.

▶비상금을 준비해 두자

비상금 준비는 거의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금이 없는 은퇴자 대부분은 온수기가 고장나거나 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하는 등 소액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401K로부터 인출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매주 10~20달러라도 좋으니 비상금을 별도로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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