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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마켓 '채무자 강제 파산' 향후 절차는

아씨마켓측 20일 안에 대응해야
"신청 조건 못 갖췄다" 주장할 듯
변호사들 "기각 가능성 커"

LA 한인타운 아씨마켓이 매각을 추진〈본지 11월18일 경제 섹션 1면>하는 과정에서 한 채권자가 아씨마켓을 상대로 '채무자 강제 파산(Involuntary Chapter 7)'을 신청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파산 신청은 아씨마켓 측이 아닌 채권자에 의한 것으로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아씨마켓은 채권자인 마셜 브로드웨이가 US 연방 파산법원 가주 중앙지부에 채무자 강제 파산을 신청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대응을 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씨마켓은 이 대응에서 채권자가 강제 파산 신청 관련 기본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장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강제 파산의 경우 3명 또는 그 이상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이 채권자들은 현재 명백한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총액이 최소 1만 4425달러를 넘어야 한다"며 "이번처럼 한 명의 채권자가 강제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무담보 채권자가 12명 이하 일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씨마켓의 규모와 마켓 영업 연수를 봤을 때 무담보 채권자가 12명 이하는 아닐 것으로 본다"며 "또,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는 이번 강제 파산 신청이 2년 전 우리마켓 세리토스점 강제 파산 신청 케이스와는 다르고 아씨마켓이 현재 추진중인 매각과 마켓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마켓 세리토스점의 경우 여러명의 벤더들이 공동으로 이 마켓을 상대로 강제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장 변호사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해서 영업 혹은 매각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문제없다"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법인이 아닌 한 개인이 변호사도 없이 강제 파산 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 파산 신청 요건도 갖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강제 파산 신청을 기각할 경우 채권자는 상대 쪽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역으로 징벌적 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씨마켓과 마셜 브로드웨이의 채무자 강제 파산 관련 심리(hearing)는 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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