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민권자 한국 상속자산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 발표

미국 시민권자 한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한국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한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상속인이 사망자가 한국에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결혼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등 대리관계 확인서류 시민권증서 등 상속인 실명확인서류와 여권사본 등 피상속인 실명확인번호가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된다.

미국 내 서류 완비 후에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신청 서류 양식과 신청 방법 등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안내하고 홍보 강화에 나섰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