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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오바마케어 세금신고 양식

마크 정 / E-Benefit Solution(솔로몬보험) 상무

최근 들어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오바마케어 세금신고 규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한 내용도 복잡하고 규정도 까다로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될 정도이니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몇 회에 걸쳐 세금신고 양식 및 벌금 규정, 개인이나 직장인의 보험 미가입시 벌금 규정, 양식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단,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단어나 예외 규정들을 생략해 쓰게 되므로 보험업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우선 국세청 규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코드 6055는 보험사의 신고책임에 대한 규정이고, 코드 6056은 고용주의 신고책임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신고양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95?A는 오바마케어 정부 플랜을 구입하신 분에게 가입내용을 보험사에서 보내는 양식이고 1095-B는 정부플랜이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구입한 개인보험 또는 중소기업의 일반 기업보험 이나 셀프 펀드보험, 그리고 대기업(ALE)의 일반기업보험 가입직원에게 보험사에서 보내는 양식이다. 또한 1095-C는 대기업의 일반기업보험이나 셀프펀드 보험가입 직원에게 고용주가 보내는 양식이다. 여기서 대기업(ALE)이라 함은 2015년 기준으로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모두 직원 50명 이상이고 2016년부터는 뉴욕은 100명 이상 그리고 뉴저지 지역은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풀타임 동등직원 포함)을 둔 기업에 해당된다. 풀타임 직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동등직원(FTE) 숫자를 합해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풀타임 직원이 40명이라도 파트타임 직원의 수가 20명이고 각각 한달에 60시간씩 일했다면 전체 1200시간 일한 것이 되고, 이를 120으로 나누면 10명의 파트타임동등직원(FTE) 숫자가 나오게 되므로, 이 기업은 전체 직원수 50명인 신고의무 대기업(ALE)에 분류되는 것이다. 풀타임 직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월별 확인방법과 기간 회기 방법(룩백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단 직원들에게 1095-C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대기업에게만 주어지며, 그 기간은 올해 3월 31일까지다. 그런데 대기업의 의미는 일반기업 뿐만아니라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재단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가 해당된다. 지금 세금신고 기간에 직원들이 회계사의 요청에 의해 1095-B 및 1095-C를 독촉 받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1095-C 없이 세금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용주가 국세청에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이미 직원에게 나누어준 1095-C 양식이 1094-C(고용주가 작성하는 커버양식)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직원들의 가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받게 되고 만일 수정사항이나 벌금을 무는 일이 생겨도 올해가 아닌 다음해에 소급 적용하게 되므로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세금신고 이후에 받은 1095-C를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벌금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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