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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법에 발목잡힌 테슬라

자동차 메이커 직접판매 금지…딜러십에 유리
판매제한 규정 ‘150대’에서 ‘매장 5개’로 변경
테슬라, 최근 알파레타에 4번째 직영매장 오픈



요즘 ‘핫’(hot)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조지아에서 조금만 더 ‘잘 나가’면 본의아니게 불법 영업을 하게 된다.

테슬라는 최근 알파레타 아발론 몰에 4번째 직영매장을 개설했고, 2개의 매장만 추가하면 조지아의 아리송한 새차 판매 관련법을 위반하게 된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제한하는 조지아의 주법이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고 5일 지적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독립적인 딜러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차의 수는 150대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직접 판매를 금지했다.



테슬라는 판매 방식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내세워 직접 판매를 고수했다. 전기차의 인기로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던 2014년, 조지아 딜러십 업계는 테슬라가 주법을 어겼으므로 주세무국에 테슬라 차량의 등록을 거부할 것을 요청, 한판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듬해 주의회는 테슬라의 직접 판매 대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매장 수를 5개로 제한하는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자동차딜러협회 빌 모리 대표는 제조업체 직접 판매에 대해 “테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중저가형 신차 ‘모델 3’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선주문만 32만대를 넘기며 자동차 역사에 새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까지 모으고 있다. 테슬라의 디아무이드 오코넬 부사장은 조지아 주법에 대해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영업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테슬라가 머지 않아 메트로 애틀랜타 외 지역까지 영업을 확대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현행 조지아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의 자유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들은 딜러십 업계와 향후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공짜 점심(free lunch)과 자유 시장(free market)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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