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신규 업소에 10월 3일 이후 적용
기존 업소에는 5년간 유예기간 허용
업주 부담 가중…협회 차원 대응 모색

뉴욕주 모든 네일업소에 환기시설(ventil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네일업소의 화학 약품으로부터 종업원과 고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업소에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안을 올 가을부터 시행하게 된 것.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 이후 새로 문을 여는 모든 네일업소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업소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허용해 5년 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새 환기시설 의무화 규정은 뉴욕주 네일업소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으로 모든 네일업소가 갖춰야 할 환기시설은 직장 내 최소 안전 기준을 제공하는 단체인 국제기준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가 발표한 2015년 국제기술기준(International Mechanical Code)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즉 네일업소의 각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스테이션마다 분당 50큐빅피트 이상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유해물질 정화 시스템(source-capture system)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기 흡입 장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곳으로부터 수평.수직으로 각각 12인치 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규정에서는 새 환기시설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라이선스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네일업소 종업원과 고객들의 건강 위험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까다로워진 규정과 당국의 수시 단속에 시달려 온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규정 자체는 과거부터 있었으나 강제되지 않다가 이번 주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갑자기 시행돼 아직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건물 바깥으로 오염 공기를 빼내야 하는데 맨해튼 고층건물 내 업소 등 설비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이런 사정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업소에 따라 설치 비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내년에 최저임금도 다시 인상되는 등 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주정부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