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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에 최대 무기징역"

한국 국회, 조세범처벌법 강화안 발의
도피 재산 몰수 조항도 포함

미국 등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최순실씨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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