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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일부 세액공제 지연 조치 악용
대출 형식 사전 환급으로 폭리
뉴욕시정부 피해 방지 캠페인

오는 23일부터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세 환급 관련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뉴욕시 재정국 산하 최은경 납세자권익옹호관과 로렐리 살라스 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보로 납세자를 현혹하는 각종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흔한 유형의 사기는 소득세 환급 선수령을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세청(IRS)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기 전 세무대행사가 납세자에게 미리 환급 금액 만큼을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체크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 또는 상환 이자율을 부과하는 수법이다. 보통 '환급금 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s.RALs)' 또는 '환급금 체크(Refund Anticipation Checks.RACs)'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홍보된다.

이러한 상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상환 이자가 없다고 거짓 홍보하거나, 불법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 경우에 따라 오히려 환급금보다 세무대행사에 지불한 수수료가 더 높은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신종 사기는 최근 소득세 환급 관련 IRS의 규정이 일부 변경되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부당 세금 환급 방지를 위해 최근 시행된 '미국인 세금폭탄 방지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양육세액공제(ACTC)를 신청할 경우 환급 수령 기간을 기존보다 늦추도록 하면서다.
〈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C-1면>

최은경 납세자권익옹호관은 "환급 수령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자들은 EITC 또는 ACTC 신청자인 중·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새 법 시행에 따라 IRS는 오는 2월 15일 전까지는 EITC 또는 ACTC 신청에 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2월 15일 이후 약 21일 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만약 세무대행사가 2월 15일 전 세금 환급 수령을 보장한다면 불법이다. 또 IRS는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는 환급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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