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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 → 보복관세 땐 무역 대재앙

미국 내 유통업도 큰 타격
수입품 기반 서비스업 70%

고립주의 카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말하는 국경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의 발언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가 멕시코(35%)와 중국(45%)을 향해 총 쏘듯 발언하는 내용은 주로 관세다. 고율 관세로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특정 제품의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다른 두 가지는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로 불리는 세금으로 공화당에서 추진 중이다. 이 세금은 국경을 오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없다. 한국처럼 수출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을 촉진하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에선 미국산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을 많이 쓰는 기업이 유리해진다.

또 다른 흐름은 '소비지기반현금흐름세(DBCFT: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에 기반한 국경조정세다. DBCFT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순현금흐름(현금 유입-유출)에 20~25%의 법인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높은 법인세율(35%)을 피해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떠도는 미국 기업의 국내 귀환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국경조정세는 연방 의회 승인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라는 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자칫하면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국경세 흐름은 결국 자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지만, 일종의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국제 조세의 조정은 부가세 같은 간접세로 해야 한다는 WTO의 가이드라인과도 어긋난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손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국경세가 도입되든, 다른 나라 입장에선 교역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NAFTA 교역액은 미국·중국 교역액의 2배, 미국·영국 교역액의 10배에 달한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지난 20여 년간 멕시코에 쏟아온 투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40%는 미국과 인접한 북쪽 국경지역에 몰려 있고 양국 기업의 공급망이 긴밀히 통합돼 있어 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모두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마크 페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거래"라며 "NAFTA를 탈퇴하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경제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무역(trade)은 일방적인 지원(aid)이 아니라 호혜적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원리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북미팀장은 "미국 경제에서 수입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산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은 70%에 달한다"며 "미국 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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