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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세금보고 "고민되네"

연 6300달러 이하는 안 해도 돼
연방학자금지원 신청과도 무관

"지난해 우리 애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개학을 해서 타주로 간 탓에 W-2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모르겠고…."

올해 세금보고가 시작되면서 직장에서 W-2 폼을 받았거나 독립계약자로 고용주로부터 1099-MISC를 받은 납세자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국세청(IRS)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을 두고 부모가 굳이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와 관련 제임스 차 CPA는 "세금보고 철이 되면 자녀 아르바이트 수입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지를 묻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며 "원칙적으로 하자면, 해야 하는 게 맞다.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했기 때문에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학 동안 한 아르바이트라면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고 1000~3000달러 정도라 액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CPA들의 설명이다.



차 CPA는 "해마다 IRS에서는 세금보고를 앞두고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소득 수준을 발표한다. 올해 하는 2016년 소득 세금보고에서는 싱글인 경우 6300달러 미만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부모 세금보고에 자녀 소득세 신고를 무작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엄기욱 CPA는 "23세 이하라면 자녀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서류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23세 이상으로 연소득 6300달러가 넘었다면 별도 보고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당연히 고용주로부터 W-2 폼을 받겠지만 간혹, 1099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엄 CPA는 "조금 특별한 형태이지만 커미션 베이스의 1099를 받았고 나이에 상관없이 4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모 보고시 함께 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혹시 부부 소득에 합산돼 연방이나 주 그랜트를 받는데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에 대해 엄 CPA는 "연방학자금지원신청(FAFSA)은 부모의 자녀 지원을 위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FAFSA 신청서에도 부모 소득과 자녀의 소득신고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더해져서 그랜트 지원 기준선을 넘는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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