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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역외탈세 감사 강화…해외지사 '이전가격'도 대상

국세청(IRS)이 역외 탈세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인다.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고강도 감사 방침을 발표한 IRS는 해외소득이 있거나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납세자, 해외 지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사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소득이 높은 납세자와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가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등의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해 IRS가 집중적인 감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금융계좌나 소득원이 있는 한인이나 해외에 지사를 운영중인 한인업체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최근 수 년간 감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IRS가 소수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FATCA는 개인 및 기업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년에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IRS에 알려주게 된다.

보고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으로, 장기체류자는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면 해당된다.

보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가 밝혀지면 납세자는 탈루한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최고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토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15일로 앞당겨져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라서 FBAR 마감일이 18일로 미뤄졌다.

또한 IRS는 일부 기업들에게 이미 이전가격에 대한 감사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국내와 국외 관련 기업이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가리킨다.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 지사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국가 간 법인세 차이를 이용해 세후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IRS는 이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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