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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공제 부부 1만3000불

EIC는 최대 6444불로

2018년도 부부 공동 소득세 신고 시 표준공제액이 올해 1만27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오른다. 또 개인(부부 별도 신고 포함)은 6350달러에서 6500달러, 세대주는 9350달러에서 9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소득세 신고(2019년 4월 15일 마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인적공제는 1인당 100달러 인상된 4150달러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부 공동 신고를 기준으로 1만9050달러까지 세율 10%, 7만7400달러까지 15%, 15만6150달러까지 25%가 적용된다. 또 42만4950달러까지는 33%, 48만50달러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40만5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39.6%의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현행 최대 6318달러에서 6444달러로 인상되며, 통근에 소요되는 대중교통비와 주차비는 월 26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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