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자담배 학교 반입 금지

동영상 촬영 캠코더도
위반 시 최고 정학처분

뉴욕시내 공립교에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s)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국이 지난 24일 웹사이트(http://schools.nyc.gov)에 공개한 연례 교육감 훈육 규정(Chancellor's Regulations) 1차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전자담배를 학교에 반입하는 학생은 일반담배를 가져온 것과 같이 수업에 들어갈 수 없거나 정학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학교 측의 허가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나 녹음기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정학까지 당할 수 있다.



캠코더 반입 금지 조항은 맨해튼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 몰래 학교 점심시간의 모습을 촬영해 역겨울 때 내는 소리인 'Yuck'이라는 제목으로 공립교 급식 문제를 지적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여름 맨해튼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강이종행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