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학교 반입 금지
동영상 촬영 캠코더도
위반 시 최고 정학처분
시 교육국이 지난 24일 웹사이트(http://schools.nyc.gov)에 공개한 연례 교육감 훈육 규정(Chancellor's Regulations) 1차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전자담배를 학교에 반입하는 학생은 일반담배를 가져온 것과 같이 수업에 들어갈 수 없거나 정학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학교 측의 허가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나 녹음기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정학까지 당할 수 있다.
캠코더 반입 금지 조항은 맨해튼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 몰래 학교 점심시간의 모습을 촬영해 역겨울 때 내는 소리인 'Yuck'이라는 제목으로 공립교 급식 문제를 지적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여름 맨해튼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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