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생계보조비 수령자 시민권 취득 불이익

이민서비스국 "1년 내 중단해야 우선권"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수령자들은 시민권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귀화신청서(N-400)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사람 가운데 SSI 수령을 1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시민권 발급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SSI를 수령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SSI 혜택이 1년 이내에 중단될 예정이고 이미 N-400을 제출한 사람은 USCIS로 전화(800-375-5283)해 인포패스(INFOPASS)를 예약하거나 거주지역 USCIS 지역 오피스로 요구되는 서류를 보내면 된다. 각 지역 오피스 주소는 USCIS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SSI 수령이 1년 이내에 중단되고 N-400이 계류된 지 4개월 이상 됐다는 내용을 언급한 커버 레터 ▶신청자의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분명히 명시된 가장 최근의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이 용지 상단 오른쪽에 영주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이다.

아직 N-400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서 첫 장에 크고 굵게 인쇄체로 ‘SSI’라고 써야 한다. 그 후 신청서를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분명히 명시된 가장 최근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영주권 번호 반드시 기재)과 기타 N-400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야 우선권을 받는다. USCIS는 이번 조치와 관련, 우선권을 주는 것일 뿐 승인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