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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소송 심리 4월께 열릴 듯

연방대법원 3월 일정서 빠져
6월 중순 이후 최종 판결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의 연방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4월에나 열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3월 심리 일정에 DAPA와 DACA 확대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2015년 10월 회기 심리 일정에서 모든 심리를 4월까지 마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4월에는 해당 소송의 상고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로 끝나는 2015년 10월 회기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4월까지 모든 구두 변론과 심리를 마친 후 6월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은 가장 늦게 6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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