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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협정에 의한 비거주자 선택 시 유의사항

▶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주로 거주할 경우에 한미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소득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그러한 선택에 관련한 유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연방 소득 세법은 근본적으로 '국적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국적, 즉 시민권 및 영주권의 소유 유무에 따른 과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대게의 국가들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란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거주지가 따른 과세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차이점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일단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 소득 및 금융 자산 자진 보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한, 미 소득 세법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관련 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의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는 미국 정부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다행히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미 영주권자는 한미 조세 협정 3조 2항에 의하여 한국이 주 거주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미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서만 납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는 미국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 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정에 적용된다면 미국 소득세 보고서는 비거주자가 사용하는 1040 NR을 사용하며 8833 양식을 첨부하여 본인이 조세 협정에 준한 납세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및 과세 내용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단 8833양식을 사용하여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 또는 후일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포기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달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 금융 재산 보고 등의 사항은 대개 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헨리 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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