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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걸맞는 회장 선거 개정안 상정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
교협 '헌법' → '정관' 변경 등
개정안 초안 설명회 열띤 토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15일 뉴욕평화교회(담임목사 임병남)에서 제43회기 3차 임실행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1부 예배에서는 조원태 목사의 인도 아래 방지각 목사가 “섬기러 왔노라”(마20:28)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특별 통성기도로 남플러싱지역장 이창종 목사의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롱아일랜드동부지부장 황태연 목사의 ‘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가 이어졌다.

예배 후에는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와 최영수 변호사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12개의 센터 교회와 지원 교회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변호사 법률자문, 소셜워커의 자원 봉사 등에 관해 안내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요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회에 들어와 서류미비자들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설명하며 “교회는 피난처 제공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부 회무에서는 총 27명의 회원교회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무 임병남 목사의 지난 업무보고와 김기호 목사의 감사보고, 장현숙 목사의 회계보고가 계속됐다.

회계보고에서는 교협 건물의 모기지 상환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교협 계좌의 10만 달러 상당의 정기예금을 모기지 원금 조기 상환하고 높은 이자율 부담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진 주요 안건으로 법규위원 임병남 목사의 헌법개정안 설명이 있었다. 6월에 열리는 임시총회 상정을 위한 교협 정관 개정 초안으로 발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회원자격, 회장선거, 지역자치행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회원자격으로는 기존 헌법에 없었던 뉴욕주 소재 한인이민교회로서 요건을 신설하고 상식적이고 사회적 기준으로 인정할 만한 교회 등 관련 내용이 더 구체화됐다. 또 물의를 일으킨 회원 교회의 징계 부문도 신설됐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자치행정위원회는 일정 시간 시범 실시 후 정관에 정식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일단 상정 후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는 개혁을 내세운 이번 회기에 걸맞게 앞으로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관례를 바꿔 총회에서 회장만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자를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단, 금번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장 선거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정관은 오는 6월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다룬다.

한편 뉴욕교협은 29일 오전 9시 플러싱 메도코로나파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할렐루야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연다.


이승우 기자 lee.seung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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