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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융자 DTI(소득대비채무비율) 비율 45%서 50%로 완화

패니매 새 가이드라인 7월29일 시행
융자 쉬워져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모기지 융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이 이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연방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는 최근 바이어들의 소득대비채무비율(DTI)을 현행 45%에서 50%로 5% 포인트를 높인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7월29일부터다.

DTI의 엄격한 기준은 주택 바이어들이 모기지 융자 신청시 거부당하는 첫번째 요인으로 상당수 바이어들이 은행이 요구하는 DTI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DTI는 렌더들이 바이어들의 융자 승인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로 월 소득에서 매월 갚아야하는 부채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달 수입이 8000달러인 바이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바이어의 크레딧카드나 자동차 융자 등 각종 페이먼트를 합친 월 상환액이 2000달러라면 DTI는 25%가 된다.

여기서 주택 구입 후 모기지 페이먼트가 더해져서 매월 갚아야 할 빚이 3600달러가 된다면 DTI는 45%가 된다.

만약 모기지를 포함한 부채 상환액이 한달에 4000달러로 늘어난다면 현재 규정으로는 융자가 거절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7월29일부터 DTI 규정이 50%로 늘어나면 월 부채 4000달러까지는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업계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랙 파이낸셜의 조 페트로브스키 대표는 "이것은 빅딜이다. 모기지 융자 신청자 중에는 DTI 비율 45%를 넘겼다는 이유로 융자를 거부당한 바이어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바이어들이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서 융자 전문가로 활동중인 이영춘씨는 "모기지 융자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DTI 비율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이 비율을 1~2%포인트 넘기는 바람에 승인을 거부 당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새로운 DTI 기준이 적용되면 바이어들의 융자 승인률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는 FHA론은 DTI 비율이 50%를 넘겨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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