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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려면 조닝 및 주택 정보 확인부터

조닝따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차이
설계도면 갖고 시에서 퍼밋 받아야
각 공정마다 인스펙터 승인 필요

5년 전 LA한인타운 인근에 단독주택을 구입한 한인 정모씨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자 주택을 매각하려다 포기했다. 주택을 팔기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주택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캐시아웃 재융자를 통해 이자율도 낮추고 남은 돈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해 새집같은 분위기에 살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는 곧 난감한 상항에 처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닝 및 관련 정보 확인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조닝부터 확인해야 된다. 조닝에 따라 건물 높이나 땅의 면적, 셋백(건물과 뒷마당 끝까지의 거리)등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확장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조닝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치도 알고 있어야 한다. 건물과 땅의 면적, 방과 화장실 숫자 등 기본적인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설계 및 디자인



조닝 및 주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으면 설계업체에 의뢰해 리모델링 혹은 증축에 필요한 도면을 그려야 한다. 물론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면 굳이 도면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비용 500달러가 넘는 공사라면 로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다. 설계비는 리모델링할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3. 퍼밋 신청

도면이 만들어지면 시에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대행해준다. 퍼밋 신청장소는 LA시의 경우 www.ladbs.org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리모델링 신청과 함께 도면을 시에 접수하면 심사 부서에서 설계도가 빌딩 코드에 맞는지 심사한 후 퍼밋을 발급해 준다. 퍼밋 심사는 공사내용에 따라 다른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를테면,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곳에 연결되는 상하수관은 시의 공공공사(Public Works)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퍼밋 신청 후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빠르면 1개월 내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3~4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4. 공사

퍼밋이 나오면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간단한 공사라면 주택소유주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할 수도 있고 핸디맨을 고용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거나 부엌, 화장실 같은 공사라면 전문업체를 고용해야 한다.

공사를 하면 플러밍, 전기 등 주요 공사가 끝날 때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반 굴착을 끝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 공정이라면 콘크리트 타설 전 검사가 필수다. 때로는 인스펙터와의 약속이 늦게 잡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인스펙터와 약속을 잘 못 잡으면 공시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공사현장에는 인스펙터가 사인하는 빌딩 카드를 배치해야 한다. 만약 공사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스펙터는 핑크색 통지서를 현장에 붙여 놓는다. 변경작업이 끝나면 인스펙터가 나와 다시 검사를 하고 사인해준다.

5. 최종 검사와 입주 증명서 발급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최종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인스펙터는 카펫이나 플러밍 등 해당 주택의 마감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검사 서류에 사인을 해준다.

모든 것이 완료되면 시 건물안전국에서 입주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메일로 보내준다. 입주증명서를 받으면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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