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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H1-B 올해는 달라진 것 없다

신중식/변호사

올해 H-1B 접수가 예전과 같나요? 월급 많이 주는 사람 먼저 우선권 준다면서요? 결국은 페지되겠죠?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H-1B비자 제도에 대해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없어 올해는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것이다.

H-1B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어떤 분은 H-1B 취업비자도 영주권처럼 연봉 금액을 노동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요즘에는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으니까 4월 1일에 어떻게 접수할 수 있느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는데, 그렇지 않다.

H-1B 취업비자는 영주권 PERM처럼 미리 연봉 금액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노동청 임금 기준표 4가지 중에 가장 낮은 레벨 이상이면 되고(물론 높은 임금이 유리하다), 파트타임도 가능하며, LCA라고 노동청에서 직원 취업에 대한 노동조건을 미리 승인 받아 이민국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 노동 근무 조건이 결국 취업비자 신청의 주축을 이루게 되며, 나중에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이 근무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된다. 만일 이 근무 조건과 다르면 H-1B 취업비자를 취소하게 된다.

실제로 아무때나 아무 연락 없이 이민국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 이 LCA 근무 조건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취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예를 들어, 어느 수출입 도매상에서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을 회계 업무 담당자로 하여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마침 이민국 직원들이 실사 나왔을 때 세일즈를 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H-1B비자가 취소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분이 있었다.



LCA는 보통 7일 걸리고 있고, 적어도 3월 20일 이전에는 받아 놓아야 다른 서류와 함께 고용주 스폰서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그래야 4월 1일에 도착하게 접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하면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6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니까 4월 1일이 접수 첫날인데, 일반적으로 처음 비지니스데이 5일 동안 접수를 받아 보면 접수된 숫자가 3~4배 더 많으므로 그중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뽑게 된다.

추첨되는 게 사실 제일 큰 일인데 이 추첨 확률을 높이려고 똑같은 신청서를 2개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불법으로 설사 추첨이 되어 나중에 승인 받는 다고 할지라도 후에 복수 지원 사실이 발각되면 승인된 것이 모두 취소된다. 다만 고용주가 다르면 2개를 접수해도 된다.

가끔 I-129 양식에 신청자와 동반 식구를 모두 쓰는 분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반 식구는 따로 I-539 양식에 별도 접수비를 내면서 제출은 같이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4월 1일에는 이민국이 너무 복잡하여 자기 서류가 분실될 염려가 있다고 2일에 도착하게 하는 분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첫날 이민국에 새벽부터 전국에서 수천 대의 트럭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수라장이 되기는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추첨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꼭 실질 서류 심사에서 승인받게 해야 한다. H-1B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전문직과는 다르다. 특히 직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규모 다른 업체들도 해당 직종을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게 있다. 즉 정말 필요한 직종인지, 신청자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직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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