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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사] 은퇴연금과 세금혜택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개인은퇴연금계좌나 SEP 플랜이 대표적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면세혜택도 가능해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이미 개인세금보고까지 마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세금은 줄이고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은퇴연금 하나를 장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많은 한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거나 캐시장사를 하고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연금이란 방식이 친숙하지 못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라면 당연히 한 두 개 정도의 은퇴연금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필요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IRS) 규정에 의하면 tax deduction, 즉 불입한 만큼 당해연도의 소득을 줄여서 조정총소득(AGI)를 낮출 수 있는 은퇴연금의 종류로 IRA, 401(k), 403(b), SIMPLE IRA, SEP, Profit Sharing Plan, Defined Benefit Plan 등등을 얘기하고 있다.



다들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이 있지만 세금의 큰 범주에서 보면 한 가족과 같은 플랜들이다. 이 중에서 개인이 쉽게 오픈하고 쓸 수 있는 플랜이 IRA 와 SEP 이라는 플랜이다.

IRA는 개인은퇴연금계좌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든 미국민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다.

50세 미만의 개인일 경우 5500달러까지 부부는 1만1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이게 된다. 50세 이상이라면 6500달러, 부부는 1만3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다른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페이즈아웃규정에 의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불입하는 조건이 바뀌거나 못할 수도 있다. IRA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은퇴연금전문회사 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성향과 수익률을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SEP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약자인데 한인사회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좋은 플랜이다. 스몰비니지스를 운영하는 오너, 개인사업자 혹은 부동산에이전트나 보험에이전트와 같은 프리랜서들에게 적합한 플랜으로 2016년에는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었다.

보통 본인이 가져가는 W-2, 즉 월급의 25%가 당해연도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자영업일 경우는 earned income(본인의 업종에서 일해서 번 돈)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내는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각종 로열티나 부동산 임대수입은 deductible amount에 포함되지 않는다. S-corp이나 파트너십일 경우 pass through 되는 K-1 금액 역시도 포함되지 않는다. SEP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차별 없이 다 지원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가족 위주의 스몰비즈니스나 커미션을 받는 프리랜서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하겠다.

모든 은퇴플랜은 당해연도의 세금혜택을 받는 대신에 다른 규제조항이 있다. 59 1/2살 이전에 적립해놓은 금액을 찾아 쓰게 되면 그간의 세금과 과중한 페널티를 내야한다. 말 그대로 은퇴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플랜 외에도 20여만 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까지 불입하고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어드밴스플랜 등등 합법적으로 세금혜택을 가져다줄 다양한 플랜들이 있다. 당연히 IRS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플랜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고 조심해야될 부분들이 있다.

▶문의:(213) 923-1204, chrisjun@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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