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 올바른 증여 알아보기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이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준다는 점 즉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입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증여가 됩니다.

▶문=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 이름으로 명의를 재 이전 할 수 있습니까?

▶답=증여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 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역으로 부모이름으로 명의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2017년도 현재 평생 증여세 면세액은 5백49만달러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세금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백49만달러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집이 면세액 이상을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만 4000달러 이상의 증여가 일어나기에 증여세 보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한 뒤의 다른 변수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시 양도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 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에 20만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 후 곧바로 자녀가 70만 달러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는 매매 차익인 50만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어떻게 증여해야 좋을까요?

▶답=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여'의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증여세 보고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제액(2016년도 현재 만 사천 불)을 잘 활용하여 많은 액수를 증여세 걱정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분에게 곧바로 1만 4000달러를 주기 보다 리빙 트러스트로 그 돈을 증여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