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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소액 재산처리

재산을 공동차용하거나 보험으로 전환
자필 유언장 작성하거나 POD계좌 이용


가끔 고객들이 하는 질문에 이런 게 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주 간단하게 집 하나와 은행계좌가 전부인데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이다.

물론 재산의 형태가 간단하더라도 가치가 많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 리빙트러스트나 혹은 다른 종류의 상속 계획을 통해 단순히 상속법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재산이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시 상속재판소에 보고하고 재산의 분배가 유언장이나 혹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산의 분배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이 아주 적은 경우에 이러한 상속을 피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재산을 공동차용(Joint Tenancy)으로 사망 후에 재산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것이다. Joint Tenancy는 상속을 피하게 되므로 재판소의 개입이 없이 재산이 자동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Joint Tenancy는 세금 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Joint Tenant로 이름을 넣은 사람이 채권자와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Joint Tenancy로 묶인 재산이 그러한 채권자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둘째, 재산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상속에 묶이지 않고 재산이 수혜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보험으로 바꾸어서 상속을 피하며 넘어 가게 하는 플랜을 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보험의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과는 별개로 미리 세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산이 15만 달러보다 적다면 유언장을 하는 것도 좋다. 이때 유언장은 두 명의 증인이 있도록 하여 서명하여야 하는데 만일 유언장이 자필로 써진 것이면 증인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넷째, 만일 재산이 현금이나 혹은 은행계좌라면 수혜자를 지정하여 사망시 재산이 어느 수혜자에게 가야 하는지를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좌를 pay on death(POD) 계좌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좌로는 상속을 피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재산의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시세가 웬만하면 50만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상속을 피하다가 세금법, 즉 상속세나 혹은 재산처분세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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