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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하청업체→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정확한 법령상 명칭은 하도급업체다. 일반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회사를 '하청업체'라 부른다.

그러나 '하청업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 이름 자체가 대기업과 관련 회사를 차별함과 동시에 상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률 용어인 '하도급업체'로 부르기는 뭣하다. 하도급이란 말 역시 하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협력업체'란 용어가 좋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위성기업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대기업 일을 위탁받아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에는 공생 관계의 뜻이 포함돼 있어 다른 용어보다 나아 보인다. 참고로 '하청(下請)'은 일본식 한자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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