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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걸렸으니…"벌금 안내면 법적조치" 사기

FBI 사칭 지능범 등장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초부터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이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연방 수사국(FBI)을 사칭한 지능범들이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돼 컴퓨터 작동을 막아놓았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FBI를 사칭한 컴퓨터 바이러스로 사기 대상이 되면 컴퓨터를 켜거나 사용 중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때로는 컴퓨터 작동이 멈추게 된다. 메시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선불 크레딧카드를 구입해 카드번호를 경고창에 기재하라거나 머니팩(MoneyPak)을 이용해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CC·www.ic3.gov)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FBI를 사칭한 ‘랜섬웨어(Ransomware·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신고가 크게 늘었다.

50대 김모씨는 “최근 컴퓨터를 켰다가 깜짝 놀랐다. 불법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잠가 놓았으니 이를 풀고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세븐일레븐에 가서 지정한 곳으로 벌금 100달러를 보내라는 메시지가 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 적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당황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돈을 보내려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피싱 사기인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 하마터면 정말 송금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AS를 운영하는 저작권정보센터(CCI)와 수사당국은 “불법 다운로드 적발이나 단속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라며 “CAS는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절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FBI도 돈을 직접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돈을 보내지 말고 경찰 등 사법당국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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