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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구입 21세로 추진

일부는 소매점 판매 금지도

뉴욕시의회가 전자담배 구입 가능 허용 연령을 현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상정한 담배 구입 가능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례안(Int-1020)을 수정해 담배 범주에 전자담배까지 포함시킨 것. 이 조례안은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23일자 a-1면>

전자담배와 관련한 다른 안건도 상정됐다. 소매점에서 일부 향이있는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로서리 등 소매업소에서 판매할 때 제품이 보이지 않도록 보관함에 넣거나 카운터 아래 공간 등에 진열토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순하고 해롭지 않다는 편견으로 판매액이 2011년 3억 달러에서 2012년 6억 달러로 두 배가 늘었다고 심각성이 적시돼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흡연 애호가들의 모임인 CASAA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덜 해로울 뿐만 아니라 흡연가들의 금연을 돕는데 일조해 왔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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