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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섹스팅 문제 심각, 연령 낮아져

미, 7학년 학생 22% 섹스팅 경험
‘친구들 압력’이 원인…부모 역할 중요

‘섹스팅(Sexting)’이 성인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7학년 학생의 22%가 ‘섹스팅 해봤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텍스팅(text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외설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6일 소아과저널(journal Pediatric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411명의 7학년 학생 중 22%가 ‘지난 6개월 내 섹스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음란문자만 주고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17%였으며, 사진도 주고받았다는 응답자도 5%에 달했다.

인종별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북버지니아의 높은 한인 비율을 감안하면 한인 학생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토퍼 후크 박사(로드아일랜드 병원 소아과)는 “기존 연구에선 10대 초반 학생의 섹스팅 경험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예상 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가 전화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학생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린 나이에 섹스팅에 노출될 경우 잘못된 성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래 친구들의 강요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청소년 섹스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벨기에 앤트워프대학의 연구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념보다 친구들 사이에 형성된 주관전 규범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또내 집단 내 섹스팅 문화가 형성되면 동참해야한다고 느낀다”며 또래 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섹스팅 유행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소년의 섹스팅은 불법이다. 현재 버지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청소년의 섹스팅은 아동음란물 유포로 분류돼 중범죄로 여겨진다.

한 예로 지난해 초 페어팩스 고교생 3명이 음주 후 다른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문자 등을 통해 유포했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버지니아 검찰총장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내 13세~19세 청소년의 20%가 섹스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섹스팅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필요시 휴대전화나 이메일 감시도 하겠다’는 경고를 통해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그러나 몰래 자녀의 휴대전화를 엿보는 것은 금물이다. 몰래 감시할 경우 자녀는 감시를 당했다는 실망해 자존감의 문제로 확대되므로 미리 경고를 통해 감시 사실을 알려 섹스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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