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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시 벌금 물어야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그 이후
연봉 3만불 개인 벌금은 198.50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31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가 다시 문을 여는 올 11월까지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가입 마감일인 31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 웹사이트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막바지 가입 신청자가 크게 몰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미가입자는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은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며 성인 1명당 95달러(가족 28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연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연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3만 달러의 독신자라면 198.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부부가 두 미성년 자녀를 뒀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 15만 달러의 부부가 내는 벌금은 1297달러이며, 5만 달러일 경우 297달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벌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구매 가능한 플랜의 보험료가 연소득의 8%(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를 초과하거나 불체자 등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제한적이다.

또 1년 간 무보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벌금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이라도 오바마케어 플랜이 아닌 사보험이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하면 벌금이 면제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공인 내비게이터들은 “현재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조만간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지금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및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 치료(치과·안과 포함),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산모치료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진료 비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벌금 인상 폭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15년에는 개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 2% 가운데 큰 금액 2016년에는 개인당 695달러 또는 연 소득 2.5% 가운데 큰 금액 순으로 해마다 올라갈 예정이다.


서한서·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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