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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엣 터너 변호사가 이민법 재판과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미선 구명위원회 위원장, 심혜진(KACEDA), 존 마이어 변호사, 쥴리엣 터너 변호사, 세이라 후세인 변호사. |
한국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 존 마이어 변호사는 “아이의 친부인 제시 찰튼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그는 아이와 조난희씨 접촉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25일 가정법원에서 15분간 진행되는 약식 공판에서 조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지금으로선 이민법 문제가 엮여 있어 그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깝지만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덧붙였다.
쥴리엣 터너 변호사는 이민법 재판과 관련 “4월1일 공판에서 최종 형량이 선고되면 곧바로 이민국이 추방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는 U비자 등을 신청한 상태며 이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리를 같이한 아시안들을 위한 형사 사법 개혁 프로그램 담당 변호사 세이라 후세인씨도 “8000명 서명 탄원서 이민국 전달, 온라인 서명, 언론 보도 등이 향후 이민국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추방 방지와 이민국 구치소 이감 방지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자녀 유괴 혐의 형사법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조씨의 최종 형량 선고는 내달 1일(수) 오후1시30분 욜로 카운티 법원 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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