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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PIN ‘최대한 어렵게’

일부 은행, 카드 도용 보상 거부

신용카드 비밀번호(PIN)를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설정한 경우 카드가 도용되도 보상을 거부당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도용당한 국내인이 3천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비밀번호를 생년월일로 설정한 탓에 일부 은행에서 보상을 거부해 1천 6백달러의 손해를 고스란히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갑이 분실된 사실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했고 지갑을 훔친자가 1시간 동안 각각의 신용카드로 약 3천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이후 결재 취소를 진행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카드 비밀번호를 생년월일로 설정한 피해자의 과실로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주소 등 추측하기 쉬운 것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은행 측은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쉬운 비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금융업체 관계자는 “한인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신상과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수첩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카드 사용자의 의무를 중요하게 규정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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