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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생산지 규정 없앤다"

최석호 의원 소주법 개정안 발의
현행 '한국에서 수입' 문구 없애

머지않아 '미국에서 만든 소주'가 한식당에서 판매될 날이 올지 모른다.

최석호 가주하원의원(공화.68지구)이 소주 관련법(이하 소주법) 개정안(AB1046)을 최근 발의했기 때문이다.관계기사 12면>

본지가 가주의회 입법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최초 발의됐고 현재 하원정부기관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행 가주법의 '알코올 도수가 24% 이하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는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를 소유한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섹션 23398.5)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Soju, an imported Korean alcoholic beverage)'란 표현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섹션 23398.5에 '소주가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란 문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란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한식당을 포함한 가주 식당들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든 소주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소주업계는 물론 가주 한식당과 이들 식당에 소주를 납품하는 업체, 한인 소비자, 더 나아가 미국내 주류 생산 및 판매업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뜨거운 찬반논쟁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소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의회 내에서 개정 시도가 있었다. 내가 하원의원이 된 뒤에 동료 의원들이 '소주에 관한 법이니 한인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 이를 받아들였다. 한인사회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내가 발의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관해 최 의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한인은 이메일(assembly.ca.gov/Choi) 또는 터스틴의 지역구 사무실 전화(714)665-6868를 이용하면 된다.


현행 소주법은

가주에서 1998년 처음 발효됐다. 그 이전까지 도수가 24도를 넘는 한국산 소주는 하드 리커로 분류돼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식당에선 팔 수 없었다. 소주법 덕분에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식당은 한국에서 수입된 알콜 도수 24% 이하 소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002년엔 뉴욕주에서 유사한 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선 여전히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보다 취득 비용이 많이 드는 하드리커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식당에서 소주를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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