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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에게 찍히기 싫어 억지로 참석해요"

연말 회식 술 강요에
피곤, 스트레스 가중

"자, 한 잔만 더 해!" "잔 채우고 제사 지내?"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뭐 하려고…" "2차 노래방까지는 가야지."

연말이 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각종 회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자리에서 행해지는 원치 않는 술 강요가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습관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술을 권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분에 취해 막무가내로 술을 강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또 1차를 마치고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2차에 참석하라며 손을 잡아끄는 행동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를 종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



특히 회사 상사가 술 마시기를 강요하고 부하 직원이 이 때문에 정신적 압박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직권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인타운 내 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S(37)씨는 회식이라면 질색이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폭탄주를 '원샷'하고 한 명씩 돌아가며 '건배사'를 하라며 부담을 주니 죽을 맛이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짜증과 피곤이 가중되는 자리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상사에게 찍히기 싫어 억지로 회식이나 저녁 술자리에 참석한다는 회사원도 적지 않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2014년 술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폐해 원인으로 '거절해도 강요하는 음주 문화'라고 답변한 사람이 4명 가운데 1명꼴인 26.1%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성(29.4%)이 남성(22.7%)보다 더 그렇다고 답했다.

과음은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4%를 차지했다.

4대 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30.3%,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같은 폭력 범죄의 30.1%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말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관련 소송도 적지 않다. 술과 분위기에 취해 별 생각없이 이성에게 성적 농담을 던지고 육체적으로 접촉했다 소송을 당한다. 과음은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즐거운 회식과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술을 강요하지 말고 ▶원샷을 강요하지 말며 ▶폭탄주를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술이 없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새로운 방식의 회식 문화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게 오히려 조직 문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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