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애틀랜타 노숙자에게 야외에서 음식 못준다

‘밥퍼 봉사’ 하려면 당국 사전허가 퍼밋 받아야

애틀랜타 노숙자들에게 다운타운 야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시민단체와 교계의 ‘밥퍼 사역’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년간 애틀랜타의 허트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밥퍼 사역’을 해온 마샬 랜시퍼씨는 지난주 일요일 평소 하던대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애틀랜타 공영 라디오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찰은 노숙자에게 야외 공원에서 밥퍼 봉사를 하고 있는 랜시퍼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와 애틀랜타 시당국의 직인이 찍힌 유인물을 전달했고, 그 유인물에는 노숙자들에게 야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랜시퍼씨는 방송에서 “지난 17년간 애틀랜타 도심의 야외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밥퍼 봉사’를 해왔지만, 이 봉사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밥퍼 봉사가 취지는 좋지만, 봉사 뒤에 남기고 간 음식 부스러기와 같은 뒷정리를 경찰당국이 그간 책임져와서 노숙자에 대한 밥퍼 봉사를 공공 건물안이나 노숙자 쉼터(쉘터) 시설안이나 교회 건물안에서 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대학경찰의 조세프 스필레인 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노숙자 음식제공을 야외에서 할 경우에 사전에 퍼밋을 반드시 받도록 조례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풀턴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의 보건위원회는 식품안전 퍼밋을 요구하고 있다.

랜시퍼씨는 이같은 카운티와 시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랜시퍼씨는 “시당국에서 쉘터 시설 바깥에 머물수 밖에 없는 길거리 노숙자들에게도 매일 음식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야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밥퍼봉사를 중단하고 시설안으로 들어가겠다”며 “그러나 아직 노숙자 시설이 모든 노숙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애틀랜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타 한인 교계에서도 다운타운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밥퍼 사역 봉사를 오랜기간동안 매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다.


노연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