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 위기’ 풀턴 교육청 급한 불 껐다
법원 “교육예산 배분하라” 추심명령
재산세 납부고지서도 금명간 발송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아 초중고교생들이 일제히 등교하지 못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게 됐다.
디캡 카운티 행정법원은 3일 교육청 두 곳과 풀턴 카운티 시의회가 “교원들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을 즉각 배분하라”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낸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장 앨런 C 하비 판사는 “카운티가 정한 재산세율에 주정부가 이견을 표출하면서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업이 부당하게 지장을 받게된다는 신청인 측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풀턴과 애틀랜타교육청은 풀턴 카운티 정부로부터 교사와 교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할 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풀턴과 애틀랜타 교육청은 교육예산의 62%를 풀턴 카운티 재산세로 충당한다. 하지만 카운티와 주정부가 세율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세금을 못 걷게 됐다.
카운티로부터 교육예산을 받지 못한 두 교육청은 휴교령까지 검토했지만, 이날 법원의 추심 명령으로 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주민들도 작년과 같게 동결된 재산세 고지서를 머지않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추심명령을 내리자 방청석에 있던 교육계와 자치정부 관계자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비로소 안도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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