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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명학자금칼럼] 부동자산과 재정보조의 진행

예전에 재정보조와 부동자산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한 이후로 많은 학부모들의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대상금액(즉, 재정보조필요분, Financial Need)에 대해 대학이 일정 퍼센트로 재정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정보조대상금액은 총 학비에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을 말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일은 곧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는 길이다.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 중에서 수입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자산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금자산이나 주식투자금 등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전조치를 통해 연금이나 Surrender Charge 가 없는 보험상품 등을 잘 활용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세금보고서에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등의 소득이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은 그리 쉽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먼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강구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은 대학에서 적용하는 공식에 따라 주립대학일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부모자산에 이를 모두 포함시켜 계산하므로 신중해야 하겠다. 물론, UVA나 College of William and Mary 혹은 GTECH등의 주립대학들은 사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순자산 부분에 부모자산을 포함시켜 가정분담금을 계산한다. 문제라면 제2 혹은 제3의 투자용 부동산은 모두 부모자산에 포함시키는데 부동산의 소유주가 부모이기에 세금보고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운용수입이 적자라도 세금보고서에는 부동산의 주소와 내역이 모두 자세히 나오고 순자산 부분을 모두 계산한다. 재정보조에는 당연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만약 흔히 설립하는 Sole Proprietorship의 LLC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는 방법이나 Family Trust를 설정해 Trust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도록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층적인 사전설계는 대학에서 받는 재정보조금과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어떻게 준비할지에 따라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재정보조금도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미국 생활과 재정설계에 필요한 Trust의 활용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다 많은 혜택과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이해가 부족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도 사업체에서 가정에 필요한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이 부분을 회사 내 Profit Sharing Plan이라든지 혹은 403(b) 등과 같은 Defined Benefit Plan등의 Trust를 설치해 이 곳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절약하고 Trust 내에는 연금을 쌓이게 하며 동시에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많은 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검토와 설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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