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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보험칼럼] 메디케어 가입 자격과 절차(1)


사람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시니어들에게 이러한 의료보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보험이 바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이다.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각 보험회사의 플랜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메디케어 보험 전반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65 세 이상의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면서 40분기(쿼터) 즉, 만 10년간의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특정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말기 신장 질환(ESRD)이 있는 경우에 주어진다.
그럼 언제 메디케어에 최초로 가입 할 수 있는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가입 신청은 생일 달을 포함해 전후 3개월 즉, 전부 7개월 동안 할 수가 있다. 생일 달이 지나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시작 된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최초 가입기간(IEP)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으로 생일 달에 맞추어 메디케어를 가입 할 수 있는 기간이며, 파트 A.B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일반 가입기간(GEP)으로 최초 가입기간(IEP)을 놓치고 가입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한 기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 사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 혜택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번째는 특별 가입기간(SEP)이다.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혜택이 상실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다. 기존의 직장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주 또는 기존 플랜이 없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음은 메디케어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65세가 되는 싯점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메디케어 파트 A, B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면서 메디케어 카드와 정보 자료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싯점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기 위해서 ‘www.medicare.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을 직접 방문해 메디케어 카드(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이 등록 기간은 생일 달을 포함해서 앞뒤로 3개월이며(총 7개월), 이 때가 앞서 언급한 최초 가입기간(IEP)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 사용이 불편할 경우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최초 가입기간을 놓쳐서 가입이 늦어진 경우라면 가입을 지연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문의: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770-23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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